정부, '2017년 세제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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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7년 세제개편안' 발표
  • 류병윤 운영위원
  • 승인 2017.08.02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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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일 201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위원회'에 참석하여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김 장관이 장관 취임 후 첫 일성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에 명목세율 인상은 포함되지 않는다’던 공언은 여당 발 증세 불가피론에 밀려 말을 바꿨다.

 개편안에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의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이른바 ‘부자증세’를 구체화 해 소득세는 소득 3억원에서 5억원 사이 구간, 5억원 이상 구간을 새로 만들어 각각 40%, 42%의 세율을 적용했고 법인세는 소득 2000억 원 이상 초대기업에 25%의 세율을 매기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고소득층 세 부담을 강화하되, 서민·중산층·영세 자영업자 지원은 확대해 나간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 즉,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부자증세'가 핵심으로 정리하면, 
 1)일자리 창출, 2)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 제고, 3)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7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부 세재개편안 내용은 그 범위가 방대하여 전체 내용의 개요에 대해서는 김동연 부총리의 브리핑 내용에 담겨 있어 여기에서는 첫번째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궁극적 목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이다.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ㆍ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 신설

ㆍ투자와 연계하여 고용을 간접지원하던 것을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을 직접지원으로 변경

ㆍ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을 허용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ㆍ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고용금액은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50~75%(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은 100%)]이다(현행)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ㆍ경력단절여성의 재고용 및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10%에서 30%로 인상(중견기업은 15%). 적용기한(일몰)은 일몰 3년 연장(2020.12.31까지)

*경력단절여성을 해당 중소기업이 재고용할 경우 2년간 인건비의 10%가 세액공제된다. (현행)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중소기업에 복직시 2년간 인건비의 10%가 세액공제된다. (현행)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ㆍ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시 지방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감면소득 계산방법 개선

ㆍ현행 [과세표준 × Min(이전급여비율,이전인원비율)]을 [(과세표준 × 이전인원비율)]로 개정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ㆍ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감면한도 적용시 고용기준 한도액 확대

ㆍ현행 [투자금액의50%+고용기준40%]을 → [투자금액의50%+고용기준50%]우로 개정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100%, 2년간 50%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감면한도는 투자금액의 50% + 고용 1인당 1,000~2,000만원(투자금액의 최대 40%)이다.

 다음은 '부자증세'에 관한 것인 데, 그 핵심 내용을 도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세재개편안에 대한 지난 7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김동연 부총리의 브리핑 내용 全文을 게재한다.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일자리 분배,
성장의 선순환 고리 약화 등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가계 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의 미비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지속되는 반면,
조세·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 방향은
얼마 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경제와 재정정책 방향에 맞추어
조세정책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2017년 세법개정안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도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 방향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에 조세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직접 지원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여
고용을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임금상승,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벤처기업 육성, 실패 후 재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일자리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서민·중산층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경감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담 능력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 세율을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한편 일감 몰아주기 등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반면, 저소득 가구와 서민, 중산층의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 장려금을 인상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자영업과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여
고소득 사업자의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세율, 법인세율 조정과 관련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선도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정과제 이행뿐만 아니라 양극화 극복,
복지수요,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조세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하여
소득재분배와 조세 정의를 위해서도
세입기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서도
세입 확충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경제 여건, 파급 효과,
과세형평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 취약계층,
영세기업 지원에 활용하면
사회 통합과 상생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세법개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효과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연간 8,000억 원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을 통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연간 2조 6,000억 증가하는 반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연간 8,000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연간 3조 7,000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는 등
총 연간 5조 5,000억의 세수가 증대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2017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폭넓은 논의를 통해 확정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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