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공관병에 대한 갑질의혹이 제기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에 대한 감사결과,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져 박찬주 사령관을 형사입건하고 군 검찰수사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다.
박찬주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민간인임을 감안해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4일 오후3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사령관과 사령관 부인의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가 보도된 이후 지난 1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감사관 등 5명이 박찬주 사령관과 부인을 포함해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 6명과 공관장, 운전부사관, 참모차장 재직시 부관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국방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는 양측의 진술이 일치해 손목시계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 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시 사령관의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해 태워 준 행위, 텃밭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방부는 요리 시 부모를 언급하면서 질책한 행위 전 집어던지기,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등은 사령관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