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에서는 2011년 1월 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 인정 신청이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처리 지연 등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접수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 접수는 2010. 12. 10부터 이며, 사전 접수 대상은 석면피해인정신청과 특별유족인정 신청건에 한하여 시행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환경성 석면노출질문서, 신청인확인서류(대리인확인서류), 환경성 석면노출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석면질병별특별유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구 환경부서에 접수를 하면 된다.
판정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는 피해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결정 통보를 하게되며 3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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