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명절 전날부터 다음날까지(3일~5일) 등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지난 임시공휴일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9월 12일(화)에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0월 3일 0시부터 10월 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2일에 진입하여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되어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 차량은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을 경우,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간 혼선으로 추돌사고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권을 하게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고향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