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무조건 징역형... 정부, 몰카와 전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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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무조건 징역형... 정부, 몰카와 전쟁 선언
  • 류이문 차장/기자
  • 승인 2017.09.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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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사이트 캡쳐 장면. ⓒDSO

 정부가 몰카(몰래카메라)와 전쟁을 선언했다. 몰카용 카메라 판매부터 영상 촬영과 유통 규제를 강화했다.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지원책도 확대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최근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곳곳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번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지만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안았다.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2012년 2천400건에서 2013년 4천823건, 2014년 6천623건, 2015년 7천623건, 지난해 5천185건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 민간전문가 간담회, 공개 토론회, 당정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 관련업체와 판매자, 민간전문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제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우선 몰카용 변형·위장 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몰카 촬영이 가능한 변형카메라와 관련해 현행법상 규제가 없었다.

 스마트폰 무음앱 다운로드시 몰래 촬영하는 경우의 법적 처벌 내용을 설명 자료에 고지토록 하기로 했다.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불빛,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토록 하며, 드론 촬영의 경우도 국토부 비행허가 신청과 연계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몰카 영상물 유통 차단에도 나섰다. 법무부 등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 차단하는 패스트트랙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 차단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만으로 처벌(벌금형 불가)토록 했다.

 그동안 처벌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했다.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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