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소방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 불인정 소송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총 57건의 불인정 소송 중 공무원연금공단이 패소한 건은 단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이후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공상을 인정받지 못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건수는 총 57건으로, 이들이 제기한 소송을 급여종류별로 살펴보면 공상요양이 총 4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으며 유족보상 9건, 장해급여 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소송의 쟁점질환을 살펴보면 척추질환이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혈액순환질환(4건), 사고(4건), 청각질환(3건), 희귀질환(3건) 등으로 각종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현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질환들이 소송의 주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방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총 57건의 불인정 소송 중 1심 계류 중인 18건의 제외한 39건 중 소방공무원이 승소한 건수는 단 10건에 불과해 4건 중 1건 정도만 승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각종 화재현장과 구급현장 등 위험상황에 직면하며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기관과의 소송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 많은 국민이 탄식을 금치 못할 것”이라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소방청은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들의 소송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