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 정부 세월호 상황보고 조작 문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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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근혜 정부 세월호 상황보고 조작 문건 발견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7.10.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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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가 박근혜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달 11일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임 실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세월호 사고 보고 시점을 당초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했다.

 임 실장은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첫 지시했다고 발표했고 이같은 사실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제출됐다"며 "이러한 사후 조작은 세월호 보고 시점과 대통령 첫 지시 간의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또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2014년 7월 말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지시로 자체 위기 관리 메뉴얼을 불법으로 변경한 정황이 담긴 문서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을 종합관리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말 김관진 안보실장 지시로 국가안보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할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당시 정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했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지침에는 안보실장은 대통령 위기관리를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 관리 분석·평가·종합 위기관리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상황 종합 기능을 수행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내용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됐다"고 했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은 법제업무 규정으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법제처장이 심의 필증을 첨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법제처장이 해당 훈령 안에 관련 번호를 부여하는 법적 절차 거쳐야한다고 임 실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임 실장은 전했다.

 그는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안행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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