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방사청, 보훈복지단체에 172억 단가 후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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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방사청, 보훈복지단체에 172억 단가 후려치기'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7.10.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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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에 위배되는 지침 개정·적용으로 수의계약 단가 10% 일괄 인하

 국회 국방위원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은 방위사업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위배되는 내부지침을 개정, 적용하여 보훈·복지단체와 군납물품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 2017년 2년에 걸쳐 172억 상당의 계약단가 인하효과를 봤다고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혔다.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10년에 조달청의 「특정단체 수의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참고해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에 제3조제6항을 신설하였다. 제3조제6항의 내용은 ‘동일물품의 조달을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분리 집행하면서 경쟁계약의 낙찰가격을 수의계약의 예정가격으로 정하는 것’이다.

방위사업청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3조(기본원칙) 단체 수의계약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6. 동일물품에 대해 일반경쟁과 단체수의계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경쟁계약에 의하여 낙찰되는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14년 말 방위사업청 군수조달분과위원회에서는 2012년도에 있었던 군납업체들의 원가부풀리기 이후 회수가 예정된 2015년도 수의계약 물량을 전량 경쟁계약으로 돌리기로 결정하고,

▲ 이종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구)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동일품목에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을 동시에 집행하는 병행품목이 생기기 시작했고 2016년, 2017년에 위 지침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훈·복지단체는 2016년부터 약 10% 하락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방위사업청은 2016년에 약 95억 원, 2017년에 약 77억 원으로 총 172억 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나,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원가절감이지만 보훈복지단체 입장에서는 법에 위배되는 지침을 근거로 한 ‘단가 후려치기’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훈·복지단체들은 두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해서 이 지침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방위사업청의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제3조제6항 내용이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관한 국가계약 법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회신하였다.

기획재정부 회신공문(2017. 4. 11)

2. 「방사청 계약제도심사팀-2280(2016.10.13.)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중 “동일한 물품의 예정가격은 입찰 및 계약방법과 관련 없이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에서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내지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경쟁계약의 낙찰가격을 수의계약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써 동일물품에 대해 예정가격이 달리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도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의무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제3조제6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보훈복지단체들은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2017년 6월 제도개선 의견을 받았다.

국민권익위 의결(2017. 6) - 주문 내용

피신청인 1, 2에게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의무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보훈·복지단체 관련 계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제3조제6호 및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 처리기준」제8조를 삭제하거나,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병행조달시 예정가격 결정 관련 근거조항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결과적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지침을 적용해 보훈·복지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10% 가까이 낙찰가격이 인하 효과를 보고, 보훈복지단체에 172억 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이다. 일부업체의 경우 10억 원이 넘는 계약단가 인하를 겪어야 했다.
 이종걸 의원은 “방사청이 잘못된 지침을 적용해서 국가가 특별히 배려하고 지원해 줘야 할 보훈복지단체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종걸 의원은 “그동안 보훈복지단체들이 원가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엄격한 품질관리와 원가관리를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라면서, “수의계약 제도는 국가가 보훈복지 대상자에게 직접적 지원을 대체하는 간접적 지원을 하는 것이란 의미를 되새겨서 지침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방사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재심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며 올해 안에 재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침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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