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구속 연장...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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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구속 연장... "증거인멸 우려"
  • 이항영 취재부장
  • 승인 2017.10.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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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7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018년 4월 17일 0시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 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가 도래하자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하지 않았던 롯데와 SK 뇌물 관련 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건강 문제나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성실히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와 SK 사건은 심리가 대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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