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스팀세차장, 환경규제 통해 오염 막아야"
상태바
김삼화 의원, "스팀세차장, 환경규제 통해 오염 막아야"
  • 조창영 서울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17.10.13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마트와 대형빌딩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스팀세차장, 양동이 세차 등 신종 세차업이 오·폐수를 불법 방류하면서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와 기초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스팀세차장은 하루 100L 이하의 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팀?양동이 세차 등은 이 같은 이유로 자유업종으로 신고만 하면 아무런 환경규제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일반세차장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건축법, 폐수배출시설 규정, 폐기물처리 규정, 배출일지 작성 규정, 자가 점검 규정, 면허세 등 수많은 환경규제 적용을 통해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있다.

 반면 스팀세차장의 경우에는 소량의 물을 사용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김삼화 의원실이 조사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서울의 주요 대형마트 16곳에서 스팀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단 한 곳도 세차장 허가를 받은 곳은 없었다.

 13일 세종시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삼화 의원은 스템세차장에서 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세차하고 있는 동영상을 틀었다. 이날 김삼화 의원은 “스팀세차장, 출장세차, 양동이 세차 등 신종 세차업이 소량의 물을 쓸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아무런 규제도 없이 기름때, 코팅제, 자동차 휠 세정액 같은 맹독성 화학물질을 하수구에 마구잡이로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세차를 마치고 걸레를 한번 세탁하는데 들어가는 물의 양만 100L가 넘는데 이것은 2년에 1톤 이상의 오염된 슬러지를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면서 신종 세차업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현재 스팀세차 등 신종 세차업에 대해 환경부가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인정하였다. 김은경 장관은 또한“세탁하는 과정에서 오?폐수가 많이 발생하는 등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신종 세차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