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자격미달자 채용비리에 이사장 자녀 특혜채용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이어 가장 공정해야할 대학에서 무더기 채용비리가 드러났으나, 교육부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2014∼2016년 교육부 대학 감사 교직원 채용 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3개 대학(국립대 13곳과 사립대 10곳)에서 특혜채용 등 부적절한 채용 과정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총 316명(국립대 161명, 사립대 155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대부분 사실상 징계효력이 없는 주의나 경고를 받았고 일부만 중징계,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역 국립대에서는 특별채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총장 추천만으로 특별채용하고 학과장이 교육 및 연구 경력이 미달되는 본인의 자녀를 시간강사로 직접 추천한 뒤 채용한 비리가 적발됐으나 관련자 모두 경고에 그쳤다.
또한, 교수 배우자를 서류전형, 면접 등 절차 없이 채용하여 관련자를 경징계 했으나 퇴직으로 처분의 의미가 없는 퇴직불문 처리됐다. 심지어 서류전형 통과자 4명을 전원 불합격 처리 후 서류전형 탈락자를 직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입학사정관 공채지원자 2명의 점수를 조작하여 합격이 불합격 처리되어 적발됐으나 관련자 모두 경고에 그쳤다.
또한, 충북지역 국립대에서는 6회에 걸쳐 10명의 계약직원을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아닌 특별채용시험으로 채용하여 적발됐으나 관련자 6명 모두 경고나 주의에 그쳤다.
한편, 경남지역 사립대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3명을 계약직 직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적발됐으나, 前 총장 등 관련자 15명 모두 경고에 그쳤다.
또한 부산지역 사립대 법인에서는 법인 직원을 채용하면서 이사가 추천한 인원을 사전에 지정한 후 별도의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 채용하여 적발됐으나 前 이사장 등 관련자 4명 모두 경고나 주의에 그쳤다.
심지어 전북지역 사립전문대에서는 이사장의 자녀를 전형절차나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도 없이 채용하고 출근 또는 업무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약 6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교육부는 누가봐도 중징계나 수사가 필요한 비리까지 대부분 경고나 주의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채용비리는 청년 구직자 앞길을 가로막는 범죄인데, 가장 공정해야할 대학에서 채용비리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충격적이다”며“교육부 감사관실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되고 엄정하게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환골탈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립대학 감사 교직원 채용 비리 적발 주요 사례
기관명 | 연도 | 직위 | 인원수 | 사건개요 | 처분요구 |
부산지역 국립대 | 2014 | 사업단장 등 | 6명 | 1. 계약직 직원 채용 부적정 - 사업단은 사무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통과자 4명을 모두 불합격 처리하고, 서류전형 탈락자를 특별채용 - LINC 등 3개 사업단에서 3명의 계약직 직원을 채용공고 등 절차 없이 특별채용 | 경고/ 주의 |
경남지역 국립대 | 2016 | 학과장 등 | 6명 | 5. 입학사정관 지원자 경력심사 부적정 - 공채지원자 2명에 대하여 입학사정관 공채 서류심사 기준에 따른 경력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각 요소별로 경력점수 등을 임의부여한 후 지원자의 순위를 전도하여 불합격 처리 12. 시간강사 위촉 부적정 - 교육 및 연구경력이 미달되는 자녀를 직무회피 여부에 대한 상담도 없이 시간강사로 직접 추천하여 위촉 | 경고 |
경남지역 국립대 | 2014 | 연구원장 등 | 6명 | 6. 기성회 직원 특별채용 부적정 -특별채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총장 추천만으로 공개채용 등 절차 없이 특별채용 7.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등 부당 - 기초교육원은 총무과 사전협의, 채용계획 수립 및 서류전형, 면접 등 절차 없이 교수 배우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 경징계/ 경고 |
서울지역 국립대 | 2014 | 총무과장 등 | 11명 | 1. 계약직원 신규채용 절차 등 부적정 - 6회에 걸쳐 10명의 계약직원을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아닌 특별채용시험으로 채용 - 7회에 걸쳐 계약직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위원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운영 3. 전임교원 신규채용 기초심사(전공적격심사) 부적정 | 경고/ 주의 |
◇ 사립대학 감사 교직원 채용 비리 적발 주요 사례
기관명 | 연도 | 직위 | 인원수 | 사건개요 | 처분요구 |
경남지역 사립대 | 2015 | 전 총장 등 | 15명 | <11.임용결격자 계약직 직원 특별 채용>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3인을 계약직 직원으로 특별채용 | 경고15 |
전북지역 사립 전문대 | 2017 | 이사장 등 | 3명 | <3. 직원 채용 및 인건비 집행 부당> ◦이사장의 자녀를 전형절차나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없이 채용하고, 출근 또는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합계 59,632천원 지급 | 관련부서 별도조치 |
부산지역 사립 전문대 | 2015 | 전 이사장 등 | 4명 | <1.법인직원 채용 및 퇴직신고 부적정> ◦법인 직원을 채용하면서 법인 이사가 추천한 인원을 사전에 지정한 후, 별도의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 | 경고2 주의2 |
경남지역 사립대 | 2015 | 이사장 등 | 6명 | <9.교원 임용권 부당 행사> ◦학교법인 이사장은 OOOO학과 전임교원 2명을 채용하면서 임용 제청한 1, 2위자 중 이사회 의결 없이 2위자를 임용 ◦또한, OOOO학과 채용에서도 1, 2위자를 임용 제청했으나 임의로 채용 중단 | 경고6 |
부산지역 사립 전문대 | “ | 총장 등 | 9명 | <8.교원 신규채용 부적정>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일치하지 않은 지원자를 전임교원으로 채용 ◦전임교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채용절차 중단 | 경고9 |
경북지역 사립 전문대 | 2015 | 총장 등 | 3명 | <1. 교원 임용 부당> ◦OOOO학과 계약제 전임교원을 선발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 중단 ◦미국 시민권자인 직계 가족을 필요한 심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2015. 7. 1. OOOO학과 조교수로 임용 | 경징계1 <타건 병합> 경고1 주의1 |
전남지역 사립 전문대 | 2016 | 총장 등 | 10명 | <12. 교원 신규채용 공고 미실시> ◦비전임교원 43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채용공고 없이 본교 출강 시간강사들만 대상으로 전형 실시 | 경고10 |
강원지역 사립 전문대 | 2016 | 이사장 등 | 3명 | <1.법인직원 임용 부적정> ◦사무처장 OOO 등 법인직원 4명을 공개채용 절차 없이 특별채용 ◦계약기간이 종료된 계약직원 3명이 계약 절차 없이 계속 근무 | 경고3 |
강원지역 사립 전문대 | 2016 | 총장 등 | 3명 | <6. 교원 채용 부적정> ◦일반 공개채용 서류심사 대상자에서 제외(연구실적 기준 미달)되었던 OOO을 대상으로 면접만 실시하여 조교수로 채용 | 경징계3 (시효도과로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