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총 사퇴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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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총 사퇴 의사 밝혀
  • 류이문 차장/기자
  • 승인 2017.10.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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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총 사임’ 카드를 던지면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장기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해를 넘겨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에도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본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라고 직접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사법 역사상 치욕적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원 사임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해도 수사 및 재판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펴봐야 하므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 기록은 10만 쪽이 넘는 양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록뿐만 아니라 그동안 80차례가 넘게 진행되면서 작성된 재판기록 또한 방대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소송법서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돼야 할 사건에 해당된다. 형사소송법 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수사 단계서부터 지금까지 재판을 맡아왔던 유 변호사 등이 전원 사임 카드를 꺼냄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반드시 새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1심 절차 진행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새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고 해도 10만 쪽이 넘는 기록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재판 초기부터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재판 진행을 늦춰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점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에게 곧바로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된다 하더라도, 기존 재판 진행 속도에 곧장 맞추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한편, 변호인 전원 사퇴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여러 가지 안을 전하면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그걸 강단 있게 밀어붙인다”며 “박 전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가 이날 재판 직전에 법원 내 구치감으로 찾아가 최종 의사를 확인했을 때도 흔들림 없는 태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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