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사인은 직수살수... 공권력 남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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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남기 사인은 직수살수... 공권력 남용 적용"
  • 류이문 차장/기자
  • 승인 2017.10.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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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유족의 고발 이후 2년 가까이 수사가 이어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의 결론이 나왔다. 검찰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참가자인 백 농민을 직사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사망케 한 혐의로 당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은 집회경비의 지휘·감독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백 농민을 쓰러뜨린 살수차는 수압 제어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시위 진압에 투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구 전 청장, 신윤균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 한모,최모 경장 등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이 살수차 운용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살수 요원이던 경장 2명은 살수차 점검 소홀 및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 감정 및 법의학 자문결과 직사 살수에 의해 백 농민이 외인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최 경장이 '직사 살수 때는 안전을 고려, 가슴 이하를 겨냥한다'는 내용의 경찰 살수차 운용 지침과 달리 백 농민의 머리에 2800rpm의 고압으로 13초 가량 직사 살수를 하고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 가량 직사 살수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CCTV 모니터를 면밀히 관찰하거나 확대해 현장 상황을 살피지 않은채 지면을 향해 살수를 시작해 서서히 상향하는 등으로 가슴 윗부위에 직사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강 전 청장에 대해서는 살수차 운용을 직접 지휘하거나 감독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 살수 행위와 관련, 가슴 윗부분 직사를 금지한 운용지침을 위반하고 그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백 농민 사망사건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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