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수입농수산물은 1993년 7월 1일부터, 국산농수산물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가공품은 1996년 1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되었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모든 농산물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가공업자들은 원산지표시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2016년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거짓표시 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건수 및 고발 등 처벌현황”자료에 따르면, 단속된 거짓표시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 뿐만이 아니라 원산지 미표시도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015년에 비해서 위반단속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원산지 거짓표시는 22건이었던 것에 반해, 2016년 원산지 거짓표시는 52건으로 2배가 넘게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원산지 미표시도 증가했다. 2015년 원산지 미표시는 175건에 그쳤으나, 2016년 원산지 미표시는 255건으로 증가했다. 비율로는 무려 45.7%나 증가한 것이다. 표시방법 위반은 2015년, 2016년 똑같은 27건에 머물렀지만, 전체적인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건수는 224건에서 334건으로 110건이나 늘었다.
처벌현황 역시 늘어났다. 2015년 고발건수는 22건, 과태료는 3,935만원인 것에 반해서 2016년 고발건수는 52건, 과태료는 7,608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만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엄연한 범죄다. 거짓표시, 미표시 등이 늘어난 것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이다.'며 강조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원산지표시위반을 근절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할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