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텔 취득세 불만 높지만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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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 취득세 불만 높지만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조차 없어
  • 조창영 서울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17.10.2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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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텔 취득세 중과 문제의 핵심은 주거용이라는 동일한 목적에도 제도적 차별존재...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남구 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 민원이 총 3,23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금 관련 민원이 9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분양계약 467건, 관리문제 228건, 소방시설 174건, 관리비 17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행정제도와 개선이 필요한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권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난 5년간 주거용 오피스텔 다발성 민원과 관련해 정부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홍일표 의원은 “주요 민원 중 제도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이 세금 관련 사항인데, 문제의 핵심은 주거용이라는 동일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중과라는 제도적 차별이 있어 아파텔 구입자가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 국회정무위원회 홍일표의원(인천 남구)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시 주거용으로 분류돼 주택 수에 포함해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취득세를 거둘 때는 건축법상 주거용․업무용 구분 없이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로 분류돼 총 4.6%(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같은 크기의 아파트 취득세 요율 1.1%(지방교육세 0.1% 포함) 비하면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형으로 분양가 4억원(토지 2억원, 건물 2억원)이라고 할 때, 아파트 계약자는 440만원의 취득세를 내면 되지만, 오피스텔 계약자는 1,84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건물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건물분(2억원)에 대한 부가세 10%인 2,00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때문에 총 3,840만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홍일표 의원은 '아파텔 관련 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정부부처가 국토부, 국세청, 법무부 등 소위 ‘힘 있는 부처’이다보니 권익위가 제도개선 권고에 소극적인 것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면서, '권익위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해 탄생한 기관인 만큼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권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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