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학교주관구매 무력화, 중소업체에 ‘직격탄’...45%만 구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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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학교주관구매 무력화, 중소업체에 ‘직격탄’...45%만 구매 참여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7.10.23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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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교복업체 공급학교 평균 73.4% 참여...‘교복값 안정화’ 유지될까 우려
신입생 상대 ‘학교주관구매 참여 마라’ 방해 행위 제재 필요....교육당국은 팔짱만 -

 교복값 거품 제거를 위해 도입한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올해로 3년째 실시되고 있지만 참여율 저조로 중소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낙찰업체의 계약이행을 방해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유치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지만 교육당국이 팔짱만 낀 가운데 중소업체들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국‧공립 중‧고등학교 동복 주관구매 분석한 결과 신입생 중 62.1%만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은 학교주관구매 참여율이 64.7%였으나 해가 갈수록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다.

 문제는 학교주관구매 참여율 저조 현상이 중소업체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경우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을 오 의원은 2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 경북, 강원도교육청 합동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 2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시,경상북도,강원도교육청 합동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오영훈 국회

 이에의하면 2017년 동복 기준으로 주관구매 참여율을 국‧공립 학교별로 조사해본 결과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는 대형교복업체 브랜드업체(엘리트, 스마트, 아이비, 스쿨룩스)가 낙찰된 경우 참여율이 73.4%로 평균 참여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중소업체들이 낙찰된 학교에서는 주관구매 참여율이 45.3%로 엄청난 격차를 보였다.

 낙찰 비중도 4대 대형교복업체는 1,915개교에서 선정됐으며, 중소업체는 1,256개교로 대형교복업체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반면, 참여율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학교의 숫자도 대형브랜드 업체가 공급한 학교는 220곳, 중소업체가 공급한 학교는 512곳으로 참여율 저조 현상이 중소업체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 2015~2017년 국‧공립 중‧고등학교 동복 학교주관구매 참여 현황

연도별

급별

신입생수

주관구매 참여 학생수

참여율

2015

중학교

266,602

148,996

56.0%

고등학교

286,821

180,758

63.0%

합계

553,023

329,754

59.6%

2016

중학교

357,989

223,923

62.6%

고등학교

329,934

221,025

67.0%

합계

687,923

444,948

64.7%

2017

중학교

313,574

191,270

61.0%

고등학교

285,391

180,645

63.3%

합계

598,965

371,915

62.1%

  ※ 주관구매 미참여 학교 및 신입생 대상 주관구매 참여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학교는 제외  

       ◇ 2017년 브랜드 및 중소업체 공급학교 주관구매 참여율 현황 

시‧도명

낙찰업체

참여율 50%이하 학교수

4대 브랜드

중소업체

4대 브랜드

중소업체

학교수

주관구매

참여율(%)

학교수

주관구매

참여율(%)

서울

248

76.9

138

65.6

15

30

45

부산

104

80.2

93

59.1

5

30

35

대구

60

49.4

15

41.4

9

5

14

인천

91

73.3

117

60.4

3

31

34

광주

44

86.5

21

85.1

0

0

0

대전

33

56.3

80

26.0

14

55

69

울산

71

91.7

30

78.1

1

0

1

세종

11

62.1

19

33.2

3

12

15

경기

505

62.0

341

36.6

129

220

349

강원

72

67.8

31

67.8

6

3

9

충북

74

61.3

81

26.8

17

59

76

충남

129

68.8

78

27.4

14

54

68

전북

54

90.8

54

85.7

2

2

4

전남

117

92.0

33

79.6

0

1

1

경북

109

83.3

51

62.3

0

1

1

경남

167

77.1

52

57.2

2

6

8

제주

26

71.2

22

63.7

0

3

3

전국

1,915

73.4

1,256

45.3

220

512

732

    ※ 2017년 동복 기준 참여율이며, 일부 학교는 자료를 미제출하여 제외 

 대전, 충남, 충북 등에서는 두 배 이상의 참여율 격차를 보인 반면 광주, 강원,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브랜드 업체와 중소업체의 주관구매 참여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단지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나 품질의 차이를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소업체가 교복을 공급하는 학교주관구매 참여율이 광주에서는 85.1%, 울산 78.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대전 26.0%, 충북 26.8%, 경기 36.6%로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지침을 내려 ‘모든 입학생을 대상으로 주관구매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복 물려입기나 알뜰시장 중고 구매는 예외를 허용하여 이를 원하는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해 신입생 입학전 참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전년도에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업체의 교복이 아닌 학교주변에서 판촉활동을 벌이는 업체의 교복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생교복 시장분석 결과’를 발표하여 “학교주관구매제도 운영 과정에서 입찰 탈락 또는 미참여 사업자들이 신입생에게 학교주관구매를 신청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자사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입생들에게 ‘교복 물려입기 및 알뜰시장 구매’란에 표기하면 학교주관구매로 구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식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복을 공급하는 업체를 전년도 8~9월경에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1~2월에야 주관구매 참여 여부를 조사하는 허점이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와 같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영훈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낙찰되지 않자 학생들에게 광고를 통해 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해당 학교 교복을 임의로 만든 후 판매한 업체는 계약상대자의 교복납품 계약 이행을 방해하여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교복 공급 수량을 신입생 배정 이후에 결정하는 구조로 인해 교복 학교주관구매 시행에 적극 참여했던 중소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도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복가격의 30%이상 거품을 뺀 학교주관구매가 상당수 학교에서 무력화되고 있어 제도가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부정당업자 제재, 경쟁 입찰 시기 조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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