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회생컨설팅사업 지원 중소기업의 법원 회생인가율 1.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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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회생컨설팅사업 지원 중소기업의 법원 회생인가율 1.4%에 불과!
  • 이무제 서울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7.10.26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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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2017년 8월까지 기업회생컨설팅사업 지원중소기업 298개, 이 중 법원 회생인가를 받은 중소기업 142개 기업으로 회생인가율 47.6%에 불과!

 회생절차 이행능력 부족 및 외부 전문가 활용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회생성공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회생컨설팅'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회생성공률 역시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기업회생컨설팅사업 신청 및 지원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 2017년 8월까지 당 사업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298개이며, 이 중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를 받은 중소기업은 142개 기업으로 회생인가율이 47.6%에 불과하였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56.1%(지원 57개, 회생인가 32개), 2014년 58.5%(지원 65개, 회생인가 38개), 2015년 72.6%(지원 51개, 회생인가 37개), 2016년 61.8%(지원 55개, 회생인가 344개)로 2015년부터 '기업회생컨설팅사업'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법원 회생인가율은 감소하고 있다.

▲ 국회산업통상산업자원부소속 김정훈의원(부산 남구 갑)

 특히 올해 들어서는 2017년 8월까지 '기업회생컨설팅사업'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의 법원 회생인가율은 1.4%(지원 70개, 회생인가 1개) 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이 2017년 들어 8개월 동안 유일하게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1개 기업마저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회생컨설팅지원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법원의 회생요청 중소기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 신청부터 인가까지 8개월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회생컨설팅사업' 지원을 받은 10개 기업 중 약 8개 중소기업은 수도권 소재 기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난 5년간 기업회생컨설팅사업 시도별 지원 및 회생인가 내역에 따르면, 전체 228개 지원 기업 중 경기도 소재 지원 중소기업이 922개(4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73개(32%) 인천 14개(6.1%) 경남 12개(5.3%) 충남 7개(3.1%) 등의 순으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지원율이 78.5%에 달하였다.

 이처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회생컨설팅사업'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과 달리 부산과 전북 제주의 당 사업 지원 실적은 지난 5년간 단 1건에 불과하였다.

특히 부산의 경우 중소기업 수(26만1,142개 2014년 기준)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음에도 당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건수는 5년여간 1건밖에 안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회생컨설팅사업'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대비 실제 법원 회생인가를 받은 중소기업의 비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지원 3건, 회생인가 3건)과 대구(지원 2건,  회생인가 2건)  제주(지원 1건, 회생인가 1건)가 법원 회생인가율이 100%였다.

 다음으로 강원도 80%(지원 5건, 회생인가 4건) 서울 68.5%(지원 73개, 회생인가 50개) 경기도 67.4%(지원 92개, 회생인가 62개) 인천(지원 14개, 회생인가 7개)과 경남(지원 12개, 회생인가 6개)이 50%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대전(지원 3건, 회생인가 0건)  부산(지원 1건, 회생인가 0건) 전북(지원 1건, 회생인가 0건) 3 곳은 지난 5년간 단 한건의 법원 회생인가도 받지 못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회생컨설팅사업'은 최종 법원의 회생절차 인가로 인해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채무가 탕감 내지는 출자 전환되어 채무부담이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소기업의 회생절차 인가까지만 지원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은 극복되나 회생인가 후에도 신용도하락, 담보채권매각실패, 보증서발급 문제 등으로 자력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회생을 위한 체질개선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회생컨설팅사업'은 경영위기의 중소기업이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는데 필요한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기에 향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방회생법원과 협약 확대를 통해 지방 회생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회생컨설팅사업 지원에 따른 법원 회생인가 후,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자금, 보증, 전략수립 등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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