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부산 산단 지역 미세먼지 배출 단속...40곳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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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산 산단 지역 미세먼지 배출 단속...40곳 위반
  • 김청수 부장/기자
  • 승인 2017.11.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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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 산업단지 안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2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40곳의 사업장에서 5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적발률 49%)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1990년에 조성된 신평·장림 공단 내 사업장들이며 시설 노후화와 관리부실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미세먼지와 악취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장림동의 2016년도 미세먼지 농도(PM10)는 52㎍/m3이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47㎍/m3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8월 28일부터 5일 동안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대기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운영 여부, 허가(신고) 배출시설 적법여부 등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조피혁 제조업체인 경은산업(주)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혼합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먼지 등)을 이송하는 덕트에 별도로 지름 150mm의 관 2개를 설치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외부의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볼트 피막처리업체인 ㈜해광엘엠이는 대기오염방지시설로서 세정집진시설(800㎥/분)을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받았으나 이를 설치하지 않고 화성처리시설(크로메이트 처리)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선박용 파이프 피막처리업체인 진흥테크(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화성처리시설(인산염 처리)을 설치 후 조업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신고도 하지 않고 대기오염방지시설도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폐기물소각업체인 ㈜에너지네트웍은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무단 보관(약 10톤)하고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등 위법 사항 5건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총 52건의 위반행위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대기 29건, 수질 7건, 폐기물 14건, 악취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및 부식·마모·훼손방치 등 28건, 악취 및 대기(수질)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기준 위반 등 14건, 기타 6건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0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고 이 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11건은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시와 사하구청으로 하여금 신평·장림 산업단지 노후 시설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자금을 지원(2017~2018년, 12억 7천만 원)토록 하여 악취유발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대기(악취)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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