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특허권, 더 빨리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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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특허권, 더 빨리 행사할 수 있다
  • 조창영 사회부기자
  • 승인 2011.01.03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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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공보 발간기간 2일 단축, 조기에 권리행사․활용 가능 -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출원된 발명을 보다 신속하게 공개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공보 발간절차를 개선하여, 오는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명자는 그 발명을 실시하는 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보상금을 청구하는 등 자신의 발명에 대한 권리행사를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공개되는 기술을 더 일찍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특허청은 출원된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그 발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1948년부터 공보를 발간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기존 책자 형태의 공보를 CD-ROM의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발간하고, 2001년부터는 특허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특허와 실용신안 공개공보가 있으며, 등록공보를 포함하여 연간 약 30만 건을 발간하고 있다.

 특허가 출원되면 통상 1년6개월 후에 공개하나, 출원인이 필요에 의해 조기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바로 공개한다. 그러나 민원서류 접수대기, 문서편집으로 인해 실제 이보다 많은 기간이 지나서 발간됐다. 그러나 금번에 이러한 공보 발간절차를 개선, 발간기간을 단축하여 출원된 발명을 예전보다 일찍 공개하게 됐다.

 강철환 정보관리과장은 “출원인들이 자기 발명에 대한 권리를 빨리 행사하거나, 우선심사 청구 등을 위해 조기공개를 신청하고 있는데, 공보 발간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이러한 출원인들에게 아주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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