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운맨션 부녀회 임원 등 공금 착복내지 횡령의혹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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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운맨션 부녀회 임원 등 공금 착복내지 횡령의혹 일파만파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7.11.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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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테니스장 축소 및 폐쇄 추진하다 밝혀져...-
▲ 청운맨션 정문 관리사무소 앞에 부착된 테니스장 관련 플래카드

 2014년 아파트관리비 문제로 배우 김부선 씨 사건이 있은 후 관계 행정당국에서 이에 관해 아파트관리위원회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방침도 아랑곳 없이 대구 청운아파트에서 또다시 공사업체에서 거액을 기증받아 이를 임의로 일부주민에게만 나눠줬으나 계산이 맞지 않고,
 책임자의 진술에도 현금액수가 차액이 불거져 공금 착복 내지는 횡령 의혹으로 관계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일로 타동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을 바라는 기자의 질문에도 해당 구청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등 모든 적폐 현상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아파트 테니스장을 축소 내지는 폐쇄하자는(이의 실현은 전체 거주아파트주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행위 변경신고와 허가가 있어야 함) 속칭 6동대책위원회 부녀회 간부들의 지나친 테니스 회원들에 대한 간섭내지는 운동 방해 행위로 발단되어 정면에 나서는 부녀회원과 테니스회원간의 분쟁으로 불거져 비화되어 밝혀진 사실이며, 
 이는 급기야 청운테니스회원들도 현 S회장의 불확실한 리더쉽 부재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갈등도 전개되고 있으며, 아울러 공공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공금을 투명하게 운용되지 못한 부정에도 말썽을 더해가고 있다.

▲ 테니스장 입구의 플래카드

 사연인즉 그렇지 않아도 테니스회에서도 거주자로 속칭 운영위원장을 5년여 맡아오던 K씨가 그동안 회비가 포함된 가입비 환급금과 테니스장 사무실 건축 개보수공사를 하고 난 뒤, 당시 이관받은 회비와 공사비에 대하여 명확한 지출 내역을 밝히라는 L전 회장의 요구도 무시하고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자,
  회원 G씨가 현 회장 S씨에게 5년간 자금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통장과 회계장부를 제출토록 요구하자 이에 운영위원장을 맡아오던 K씨가 전 회장 L씨, G씨, 또 회계장부를 내놓으라는 다른 김 모 회원을 모욕비판하는 카톡을 날려 그렇지 않아도 푼돈에 재미들여 자기 부인도 아파트 관리 동대표로 나섰나하는 비난도 가중되고 있는 즈음에,

 지난 10월 25일 속칭 테니스장 주차장화 대책위원회를 맡고 있는 6동의 한 부녀가 테니스 운동을하고 있는 G씨 등 회원들에게 비거주자라고 운동장에 들어와 테니스 경기하고 있는 한가운데 들어와서 운동을 못하도록 하여 분쟁을 하다가,
 지난 2003년 이 아파트 동 대표 총무를 역임한 바 있는 G씨가 당시 5년간 소급하여 감사를 해보니 그 당시 부녀회원들도 공금을 나눠가져 비리로 지적받고 전 동대표 회장은 여러 가지 문제로 사법당국에 입건되어 처벌받고 부녀회가 해체된 점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청운아파트 옆 태왕아너스아파트 공사 재개 당시 1억 여원을 받아 나눠 가졌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서 문제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에 6동에 거주하는 현 부녀회장 김 모씨가 급기야 나타나 태왕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았고 그 중 6천 4백 만원을 각 세대에 60만원씩 나눴다고 진술한 것이다.

▲ 공금 횡령 및 유용 의혹이 발설되자 청운부녀회에서 황급히 내건 벽보

 또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날 부녀회에서 전체 주민들도 잘 알지 못하는 제발 절린 벽보를 부친 것.(G씨 제공 사진 첨부)

 사태가 이렇게 번지자 이 아파트 2,7동에 실거주하는 테니스회원 J씨와 S씨가 위에대한 사실을 관리소장을 만나 확인하니 태왕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3천만 원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간직하고 나머지 액수는 6동 당시 공사저지대책위에 건냈다고 이야기한 것을 G씨가 본사에 제보하여 J씨에게 확인하고,

 기자와 G씨가 11월 2일 관리소장을 찾아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위와 같은 내용(8천만원은 당시 추진위원장인 현 6동에 거주하는 부녀회장에게 주고 2천만원은 충당금으로 줌)을 확인 말했다가 직원을 시켜 기록을 열람하게 하고는 2014년 11월 8천만 원을 태왕으로부터 입금받아 20%인 1천 6백 만원은 잡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6동 당시 위원회에 넘겨줬다고 하여,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이 어긋나고, 6동 대책위 또한 누가 그 돈을 받아 6동 각 세대에 나눠줬으며 나눠줬다 하더라도 89세대에 60만원이면 천 만원 이상의 차액이 나며, 또한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에게까지도 모두 정확히 나눠졌는지, 왜 임의로 나눠쓰고 타동 거주 주민에게는 공고하지 않았는지 이는 사법당국에서 엄정히 밝혀야 할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기자가 관계주무관청 부서인 대구 중구청 윤대구 건축과장에게 사실을 알리며 지도감사에 나설 의향은 없나고 묻자,
 진정서나 문서에 의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의례적인 이야기를 해놓고는 내용에 들어가 보면 상호간 규약도 있을 것이고 경비등도 있어 사실과 다를수도 있다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야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취재원을 확보하고 개선을 바라며 질문하는데 대해 부정비리를 변호하는 것처럼 발언을 하여 이에 기자가 부구청장에게 항의하자 대신 지도하겠다고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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