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행복 보장을 위한 기준은 없고 최저서비스로 몰고 가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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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행복 보장을 위한 기준은 없고 최저서비스로 몰고 가는 보건복지부'
  • 류이문 차장/기자
  • 승인 2017.11.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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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노인복지협회장 문재인대통령의 본인부담상한제 공약이행을 촉구하다'
'장기요양 서비스 질 보장 위해 수가 현실화가 절실하다' -
▲ 대통령의 복지 1호 공약인 장기요양의 본인부담상한제 이행 촉구와 내년 장기요양수가를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최소 14% 인상해야 한다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 대구노인복지협회 김석표 회장(왼쪽)과 전미조 부회장

 대구노인복지협회 김석표 회장과 전미조 부회장은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시행하고 있는 국회 정문 앞에서의 릴레이 1인시위에 참가하면서 대통령의 복지 1호 공약인 장기요양의 본인부담상한제 이행 촉구와 내년 장기요양수가를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최소 14%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주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될 수가결정과 관련하여 “2018년 16.4%의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를 9% 수준 인상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질을 떨어뜨리고 장기요양 어르신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높인다고 하면서 서비스 질을 보장하는 기관 및 종사자들을 최저임금 이하로 내모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설명 했음에도 그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 ▲ 높은 수준의 급여제공 매뉴얼을 제시하면서 실재 서비스 질은 최저 기준에 맞춘 ‘신(新)고려장’이 되어버린 장기요양 보험제도 ▲ 연장근로의 보상 없는 심야 근로 강요 ▲ 2014년 기준에 맟춘 장기요양 급여비용 ▲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 조정분의 1/12을 당해년도에 주지 않아 서비스제공자들의 운영을 더욱 옥죄어 서비스의 질 추락 ▲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철회에 따른 국가치매 책임제 실현성 훼손 등 크게 5가지를 꼽았다.

 김석표회장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확보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요인은 낮은 서비스 가격”이라면서 “적정한 급여비용 보상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질 보장을 위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치매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상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수가가 오를수록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인 노인장기요양은 급여비용 인상에 따라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나 치매어르신들의 장기요양서비스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 보험에도 문재인대통령의 공약대로 본인부담상한제를 꼭 도입해 가족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경감제는 저소득층만을 위한 반쪽짜리 정책이며 효용성도 크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은광석은 “새 정부는 복지·고용·경제의 골든트라이앵글 정책을 추구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했으나 지난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대신 장기요양 본인부담경감 확대를 제시해 치매 가족들이 장기요양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광석 회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정부의 노인장기요양 등급하향화” 의혹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현장에서는 믿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기요양 등급별 변화추이를 보면 와상노인인 1등급자 수는 제도 초기보다 오히려 감소했고 2등급자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3등급에서만 수급자 수가 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이 지원 금액이 큰 1등급 판정비율을 임의로 조절해 등급을 낮춤으로써 더욱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 수가를 2014년 수준으로 결정한 뒤 공급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비용은 하양화된 현재 요양등급으로 급여비용을 지급함으로 장기요양기관들의 급여수입이 매년 감소해 왔다”면서 “지속적인 등급하향화는 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조리가 결국 더욱 기관 운영을 옥죄어 최저기준의 요양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급여비용 지급구조는 종사자들의 연장 근로시간을 모두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장근로의 20%만 수가로 인정받는 구조로 정부안대로 장기요양종사자들이 2018년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다면 서비스 공백으로인한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모든 장기요양정책 흐름에는 “어르신에게 어떻게 서비스해야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것인가?”라는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말 ‘신고려장’으로 전락시킬 것인가? ‘행복한 노후만들기’로 제도개선을 할 것인가? 앞으로 국민적 관심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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