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최근 논란이 된 ‘약 안쓰고 아이키우기’ (일명 안아키)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등 3명을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지난 11월 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한의사인 A씨와 B씨는 부부로서, 2013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카페(회원수 55,000명)를 운영하면서 카페회원이나 한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창출, 흑축, 대황, 지각, 귤피, 신곡 등의 한약제를 발효시켜‘능소화’라는 소화제를 무허가로 제조하여 개당 3만원에 549개(시가 1,640만원 상당)를 판매하고,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숯)을 개당 28,000원에 489통(시가 1,360만원 상당)을 해독작용에 좋다며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이다.
또한 이들 부부에게 활성탄(숯)을 식용으로 공급한 활성탄 제조업자 C씨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다.
C씨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숯가마찜질방에서 구입한 숯으로 활성탄 14,665㎏ 상당을 만들어 FDA(미국 식품의약국)로부터 승인받은 식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5억6,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이다.
별건으로 2016년 1월경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딸(6세, 女)을 안아키식 자연치료법으로 치료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지난 7월 딸의 모친이 접수한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한의사인 A씨를 한 차례 소환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A씨의 치료행위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 등을 검토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