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광주-전라-제주 및 대전-충청지역 토론회’가 11월 10일(금) 오후 전남대학교 용지관 3층 광주은행홀에서 열렸다.
수도권과 영남권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이하 국교련)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교련은 앞서 네 차례의 포럼을 통해 국립대학법의 기본사항을 정했고, 국립대학법 기초위원회를 구성해 기초법안을 만든 뒤 지난 8월 국회에서 첫 권역별 토론회(수도권지역)를 갖고 ‘국립대학법(안)’을 공개했다. 이어 두 번째 권역별 토론회를 지난 10월 27일(금) 부산대학교 개최한 바 있다.
‘법 초안’ 공개 후 세 번째인 이날 전남대 토론회에서는 국립대학법 제정을 가시화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이근배 전남대 교수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국교련 정책위원장)가 ‘국립대학법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임재홍 교수는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회복하고 헌법적 권리인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며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사회적 책무성을 높여 학문발전, 인재양성, 지역 간 균형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국립대학법의 기본 개요와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임 교수와 함께 조흥식 대학정책학회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홍엽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박종성 충남대 교수회장, 손수진 공주대 교수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국립대학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국립대학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힘을 보탰다.
토론 전에는 김상표 국교련 상임회장이 인사말을 한 데 이어 허민 전남대 부총장, 조흥식 대학정책학회장, 이근배 전남대 교수회장이 각각 축사를 했다.
국교련은 세 번의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한 뒤 국회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 국회 입법청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