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최경환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명목의 돈 1억여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맡았던 때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 당시 야당의 국정원 특활비 축소 요구가 거셌다. 2015년에는 국회 본회의가 '특활비 개선소위' 설치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되기도 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일 때와 임기가 일부 겹치는 이병기 전 원장에게서 '이헌수 전 실장의 요청에 따라 전달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특활비 전달 경위와 자금 조성 과정 등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에서 예산 축소 반대를 바라며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전달한 것으로,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친박'계의 핵심인물로 2013∼2014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국회 정보위원을,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냈다.
최경환 의원측은 최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최 의원은 '내가 왜 그런 돈을 받겠냐. 말도 안된다'고 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구속 기소에 앞서 최 의원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 정치권으로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