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선도 지원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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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선도 지원활동 펼쳐
  • 이용암 부장
  • 승인 2017.11.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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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경찰청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만14세이상 19세 미만)에 대해 선도심사위원회 처분으로 훈방, 즉결심판을 내려 전과자 양산 방지와 범죄자로의 낙인효과를 제거하는 한편, 선도·지원활동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소년 건전육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소년범은 선고형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죄질,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처분결정 후 이들 소년범들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친구맺기를 하면서 정기적인 면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재범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78회의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년범 156명에게 훈방, 즉결심판을 통해 전과자의 낙인을 방지하였으며, 인성교육과 심리치료 등이 필요한 소년범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184명에게 심리상담, 진로상담과 생필품 지원 등 맞춤형 선도·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중...

 지난 9월 동구 의류가게에서 5만원 상당을 절취한 A군(16세)은 초범이며 죄질이 경미하여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즉결심판에 회부한 후 선도프로그램을 이수케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사후관리해오고 있으며,

 지난 8월 부모의 이혼으로 조모와 함께 생활하던 B군(17세)은 얼굴에 아토피상처로 자존감이 낮고 우울증상이 높은 것으로 검사되어, 지원결정을 통해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가족상담 프로그램’과 위센터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도록 연계한 바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선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소년범 전과자 양산과 낙인효과를 방지에 힘쓰면서 선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활동으로 청소년 범죄예방과 건전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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