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1일자 프레시안 보도 -
지난 21일자 프레시안 신문 기사 가운데 제목 '무주군 요양시설 후원금 부당사용 논란', 부제목 '전기료, 가스비 등으로 후원금 중 50% 넘게 사용...무주군 관리감독 '구멍'의 기사 가운데,
기자가 주장한 '문제는 이런 후원금이 용도를 벗어나 올해 이미 전기료 등 공공요금으로 750여 만원, 가스비 130여 만 원 등 후원금의 절반이 넘는 880여 만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돼 논란을 자초했다.'와
아울러 '현행 법령을 살펴보면 후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일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문제의 평화요양원은 절반이 훨씬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이다.'는 기사 내용에 대하여,
대구노인복지협회 김석표 회장은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하여,
'기사의 내용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가스비, 전기요금 등은 직접비에 해당됩니다. 즉 후원금이 ‘직접비’로 쓰여진 것은 노인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바르고 적정하게 집행된 것입니다. 간접비 사용을 50%로 제한할 뿐입니다. 또한 ‘요양원’ 직원 이직비율에 대해 ‘요양병원’과 비교를 하셨는데,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알고 이 비교를 하셨는지요? 이 기사는 기본도 알지 못하는 기자님의 자질과 언론인의 양심을 잃은 기사입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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