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전경찰청장 수뢰혐의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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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전경찰청장 수뢰혐의 출국금지 조치
  • 박석현 기자
  • 승인 2011.01.0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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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건설현장의 식당 업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출국금지됐다.
이와 관련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고위 경찰 간부 서너 명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왼쪽)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이는 식당 운영권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화 건설 사장 이 모씨가 어제 열린 공판에서 자신에게 돈을 건넨 식당 업주 유 모씨가 경찰 고위직을 잘 알고 있다며 접근해 왔다고 진술했으며,이씨는 유 씨를 통해 여러 민원을 부탁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해결해 놀랐다고 말했다.

 유 씨가 언급했던 경찰 고위직은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 조사에서 유 씨는 지난 2009년 평소 알고 지내는 경찰 간부들의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강 전 청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강 전 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은 출국 금지 조치했다.
 이 밖에도 현직 치안감급 간부 두세 명이 유 씨로부터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착됐다.

 그러나, 강희락 전 청장 등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강 전 청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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