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69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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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69건 처리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7.12.0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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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이일성 대표/기자

 국회사무처는 2017년 12월 1일(금)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1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등 총 69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중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그 중 8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살펴보면, 벤처투자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중·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도를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1,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의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1인당 7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단독가구는 최대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홑벌이 가구는 최대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최대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에서 12%로 상향조정하였다.

 그 밖에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유족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토지에 한정)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소속으로 변경하고, 유족 등록 신청 기간 등 관련 사항들을 재정비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이라는 동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기대된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11월 25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1년 넘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2017년 11월 2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를 거쳐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요구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1월 30일 체계·자구심사를 마쳐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상습적인 아동학대행위자로 보호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정서적·심리적 보호가 가능해지고 상습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현재보다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2017년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진행한 ‘국민의회’ 특집에 출연한 오신환의원이 국민요구에 따라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하는 경우에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임차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조치 장비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장애등급제가 의학적 기준에만 근거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존재함에 따라 2013년부터 장애등급제 개편이 추진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장애등급제 개편을 법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장애등급제 개편 준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2018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비롯해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 4건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하였다.
 한편, 1960년 3월 8일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3·8민주의거”를 기념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3월 8일 “3·8민주의거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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