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일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예산한 처리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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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일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예산한 처리하기로 합의
  • 이항영 취재부장
  • 승인 2017.12.0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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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여야가 4일 극적으로 타결한 새해 예산안은 5일 오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안 잠정 합의와 관련해 “2018년도 예산안을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을 3일 초과한 5일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정 의장은 예산안이 뒤늦게 타결된 점과 관련해 “2018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여러가지 쟁점 사항이 있었음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예결위 관계자 분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룬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산 회동에서 내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정하는 수준에서 새해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707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 586억원으로 하며,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했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남북협력 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지도부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추인 과정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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