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428.8조, 6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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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안 428.8조, 6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이항영 취재부장
  • 승인 2017.12.0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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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불참 속에 재석 178인 찬성 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6일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야는 지난 2일 법정시한을 넘긴지 가까스로 나흘 만에 지각 처리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28조8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같은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등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나는 수준이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46조2000억원→144조7000억원), 외교·통일(4조8000억원→4조7000억원), 일반·지방행정(69조6000억원→69조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7조7000억원→19조원)을 비롯해 교육(64조1천억원→6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6조3천억원→6조5000억원), 환경(6조8000억원→6조9천억원), 연구·개발(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원→16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국방(43조1000억원→43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9000억원→19조1000억원) 등 9개 분야는 증액됐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1.7%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교육분야 역시 11.8% 늘어났다. SOC의 경우 삭감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전년 대비 예산이 14.2% 급감했고, 문화·체육·관광(-6.3%)도 감소폭이 컸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757억원),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393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일자리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91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912억원), 중증외상센터 지원(212억원) 예산을 늘렸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대비 지원 확대(1279억원),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377억원) 예산도 조정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47조1000억) 대비 1000억원 증가한 447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과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상이 시행된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 대상 이익이 년간 3000억원을 넘는 기업이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과세표준 기준으로 77개 기업이 해당하며 2조3000억원의 법인세가 더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 소득이 연 3억~5억원 소득자는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소득은 40%에서 42%로 각각 인상된다. 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9만 3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예산심의에서 쟁점이 됐던 중앙 공무원 증원은 9475명으로 확정됐고, 지방 공무원도 내년에 1만5000명 증원키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2조9707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마련됐다. 이로써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씩 지원된다.

 또한 내년 9월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에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도입되고, 현행 20만원인 기초연금도 내년 9월부터 25만원을 인상된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을 나흘 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속히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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