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61)의 조카 장시호씨(38)와 측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장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8일 구속 기간 만기로 석방됐던 장시호 씨는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날 짧은 숏 컷트 머리에 외모에 신경 쓴 듯한 모습을 한 장시호 씨는 곧바로 다시 철창행 신세가 됐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문체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국감에서도 허위로 진술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장시호는 최순실 씨의 ‘제2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특급도우미’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차명폰’으로 긴밀히 연락한 사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기도 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은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기에 재판부가 선고를 따로 하기로 했다. 최씨는 뇌물 혐의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되면 내년 초 선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