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한국당 불참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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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한국당 불참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무산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7.12.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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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논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의결 절차를 밟지 못했다.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에 대한 반발로 상임위 및 특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게 가산점 등을 부여한 당내 경선을 실시해 낙선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 사안이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박주민 의원은 “오늘 올라온 안건은 소위에서 합의돼 올라온 것이라서 (한국당 없이) 처리하는 게 여야 합의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오늘은 그대로 진행하고 추후 일정은 추후에 하더라도 오늘 올라온 안건들은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일정을 생각해 한국당의 참여를 최대한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국민의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한국당이 없는 상태에서 처리를 해도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시간상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일방적으로 불참 통보를 하고 나간 한국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어차피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의결을 보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도 “우리는 이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진행을 더 해야 한다. 선거구제 문제라든가 다양한 논의들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 조금 미뤄서 한꺼번에 종합해 진행하는 게 향후 원만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 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원혜영 위원장은 “정개특위의 성격상 모든 정당의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다음번 회의 날짜가 정해져있는 만큼 그때까지 (한국당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참석을 기대하면서 상정된 의안 의결을 미루는 게 좋겠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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