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8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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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85억 원 부과
  • 임정순 서울본부 기자
  • 승인 2017.12.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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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청 전경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차량 145만대를 대상으로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12월 11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85억원(145만대) 규모로써 법정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하지만 올해는 12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새해 1월 2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금년 1월, 3월,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우편 발송하였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1만9천여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되어 서울 거주 외국인이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일상이 바빠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또한 조 과장은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특별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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