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 우선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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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 우선심사 실시
  • 김광곤 보도위원
  • 승인 2017.12.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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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18년 1월 2일부터 시행 -

 특허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하여 권리를 조기에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심사는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디자인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특허청은 정부시책이나 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우선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현재 15가지 항목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도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실시하였다

▲ 특허청 캐릭더

 일반적으로 디자인 심사기간은 출원 후 5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지만 우선심사를 실시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여부 결정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 등 출원인은 디자인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제품생산 및 판매를 빠르게 진행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 출원인은 우선심사신청서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권리 확보가 빨라져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가 정책과 산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시의적절하게 법과 제도 등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 1

 

우선심사 대상

 □ 우선심사 대상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전문기관에 요청한 디자인등록출원

참고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현황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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