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와 진흥의 길목에서 잘못 끼어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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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와 진흥의 길목에서 잘못 끼어든 법무부
  • 조창영 서울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18.01.12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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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업이 역대 최고치라는 씁쓸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던 2017년 작년 청년층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새로운 용어가 회자되기 시작하더니 온 국민이 일확천금의 골드러시로 달려가던 ‘로또’ 광풍의 2003년 초와 같은 상황이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기술 중 하나로 평가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탄생한 가상화폐는 4차 산업이 무엇인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냥 ‘가즈아’에 묻혀 묻지마 투자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마냥 손만 놓고 있었다. 우리보다 자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늦게 개설된 이웃나라 일본이 가상화폐의 거래 가능성을 제도화해 인정한 것도 2016년이었고, 가상화폐 투기의 조짐이 보이자 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 규제안을 만들기 시작한 것도 민간이었다. 

▲ 필자 채이배 국회의원

 정말 뒤늦은 작년 12월 4일 정부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 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등이 참여한 가상화폐대책 범정부 TF를 발족했다.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될 때부터 진흥보다는 규제일변도 정책이 우선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았다. 

 한 달 동안 자율 규제와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발표가 예정된 상황에서 아니나 다를까 ‘거래소 폐지’라는 초강수 대책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가상화폐는 도박이라고 단정화했다.

 정부로서는 없애는 것이 관리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자 책임을 회피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다. 

 미국은 왜 가상화폐의 선물거래를 허용했는지 살펴볼 필요도 없고, 스위스와 일본이 가상화폐를 재산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도 없다. 중국이 본토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라는 강력한 규제책을 펼치면서도 중국의 일부라는 홍콩에서는 왜 여전히 자유롭게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지 고민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처럼 투자자들뿐 만 아니라 학계와 IT 전문가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청와대가 화들짝 놀라 법무부 장관 발표 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실체없는 가상화폐의 폭락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거시적 안목없이 단타성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가 오히려 시장 교란세력이 됐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겠다고 했을 때부터 이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 수준이 개발독재 시절 정부주도 경제개발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 발표를 보니 역시나. 정부 주도로 나서 시장을 교란한 거대한 헛발질을 한 것이다. 

 가상화폐는 국가 내 거래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거래소’를 막는다는 대책은 4차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서 인터넷에 대한 몰이해와 같다. 이미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방법이 퍼져나가고 있다. 

 해외 거래를 막기 위해 이젠 인터넷 회선을 폐쇄할 것인가?
 법무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거래소 폐쇄’대책은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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