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있는 공무원, '속진임용제' 도입으로 승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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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있는 공무원, '속진임용제' 도입으로 승진 빨라진다
  • 김청수 부장/기자
  • 승인 2018.01.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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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능력있는 공무원이라면 임용직급과 상관없이 고속승진이 가능하게 문호가 넓어진다. 고시가 아닌 7·9급으로 시작한 공무원도 일만 잘하면 국·시장 등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지난 57년간 동일했던 공무원 직렬·직류 분류를 바꾸기로 했다. 또 적극행정 중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면책까지 가능토록 해 공무원의 고질적 문제인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문화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뢰받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국민 생활안전 관련 현장 공무원을 확충하고 실적과 능력에 따른 승진제도 마련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소신있는 근무는 보장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업무효율을 높이는 한편 공무원의 직무·재산간 이해충돌 방지, 취업 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공직윤리 내실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관행을 탈피하는 ‘직무역량 중심 속진임용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임용직급에 따라 승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상위직급 승진에 한계가 있었다.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법령상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9년이지만 실제로는 25년 4개월이 걸리는게 현실이다. 5급에서 출발해 1~2급의 고위공무원단으로 퇴직하는 비율은 40.4%에 달하지만 7급에서 시작해 고위공무원단으로 퇴직하는 비율은 7%로 확 떨어진다. 9급에서 출발해 고위공무원단으로 퇴직하는 비율은 0.6%로 가뭄에 콩나듯 있는 일이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임용직급이 사실상 퇴직직급을 결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이러한 관행 때문이다.

 이에 인사처는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고속승진 문호를 더 넓히기로 했다. 우선 부처 자율로 직위공모 방식을 도입해 특정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면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직위공모를 통해 직위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연공서열과 관계 없이 승진 임용토록 했다.

 아울러 인사처 주관으로 부처구분 없이 역량평가 등 객관적 평가 방법을 통해 직무역량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을 속직임용하는 공개경쟁승진도 실시한다.

 다만 실제 실현되는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는 올해 공무원 내부와 각 부처, 학계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해 연말에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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