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관계자 3명, 피의자 신분 전환...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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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관계자 3명, 피의자 신분 전환... '출국금지'
  • 이정헌 경남본부 기자
  • 승인 2018.01.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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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세종병원 병원장과 이사장, 총무과장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하고 병원장 석모, 이사장 손모, 총무과장 김모 씨 등 3명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한수 경찰 수사부본부장은 "일단 (건물 증축 등 부분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실제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밀양경찰서 2층 회의실에 수사본부를 설치해 이번 사고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출국금지된 3명의 신병이 확보돼 있으며 조사할 부분이 있다면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이번 화재로 숨진 환자 대부분이 유독가스 등을 흡입해 질식사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무단 증축과 소화전 미설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화재 발생 장소인 세종병원 1층에 방화문이 없었으며, 2층부터 5층까지는 계단에 방화문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본부장은 화재 당시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했는 지에 대해 "비상용 발전기는 사람이 작동해야 하는 수동형 발전기로, 세종병원 내 화재 발생으로 인한 정전 시 작동된 흔적이 없다"고 했다.

 세종병원 5층에 비치된 소화기는 총 25개이며 이 중 1층 5개, 3층에서 2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증·개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발표했던 불법 건축물 중 일부분이 화재 및 연기 확산에 영향을 주었는 지 수사 중"이라며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좌측 휴게공간과 4층 베란다 개축에 불법 건축물이 증·개축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했다.

 최초 발화 지점인 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환복실) 천장에서 ‘전기적 특이함’으로 인한 화재로 다양의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본부장은 유독가스 이동경로에 대해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상부로 이동한 경로는 요양병원 연결 통로에서 엘리베이터 통로, 중앙계단, 배관 공동구 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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