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홍준표 대표는 스스로의 허물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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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홍준표 대표는 스스로의 허물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 조창영 서울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18.02.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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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홍준표 대표는 스스로의 허물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특정 기사를 언급하며 MBN를 상대로 출입 금지를 요구하더니,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 동안 국민을 상대로 ‘아니면 말고식 발언’을 일삼던 홍 대표가 가짜뉴스를 운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은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언론 보도가 부당하다면 정당한 절차로 대응하면 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특정 언론을 상대로 출입 금지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취재거부, 당원 시청 거부 독려 등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준표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 그 동안 수많은 거짓말로 국민을 혼란하고 불안한 게 한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충남인권조례 폐지,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의 반헌법적·반민주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인권조례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따라 충남도민의 인권을 포기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했고,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중 충남에서 최초로 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이다.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검토조차 없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이번 인권조례폐지안을 통과시킨 그 검은 속내를 온 국민이 똑똑히 확인했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인권조례는 충남도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의 구태정치로 인해 인권조례를 근거로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세우고, 인권교육과 인권위원회를 운영했던 도정에 차질이 빚게 됐다. 또한 결국 그 피해는 오로지 충남도민의 몫이 됐다.

 충남도가 재의 요구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다시 220만 충남도민의 인권은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의 손에 놓이게 됐다.

 인권은 절대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권리다.

 충남도민은 도민의 인권보다 본인의 정치적 안위만을 바라보는 자유한국당의 민낯을 분명히 확인했음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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