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8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상태바
울산시, '2018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 이정헌 경남본부 기자
  • 승인 2018.02.09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광역시청 전경

 울산시는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고용과 사회적 기업으로 자립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조직)을 모집,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있고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에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 제공형은 3명 이상) 고용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조직)이다.

 울산시는 올해 2차례 공모를 통해 15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육성하게 되며, 이를 통해 400여 개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신청은 2월 20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영업 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울산시는 구·군, 지원기관 등의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 및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말 최종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시는 2월 9일 오후 2시부터 울산 전통시장지원센터 4층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희망 기업 관계자 등 예비사회적기업에 신청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 지속적인 고용창출 가능성, 사업 주체의 견실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의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청년․창업 기업 등의 많은 응모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