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맞아 만두류, 어묵류, 떡류 등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7일까지 단속을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으로 ▲ 성분 및 함량, 유통기한 허위표시(2곳) ▲ 유통기한경과 원료 사용(1곳) ▲ 무 표시제품 제조·유통·조리(2곳)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A업체는 어묵 및 어묵만두를 제조하면서 품목제조보고와 다르게 원료를 사용하였고, 표시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49,490kg를 판매했다.
또한 B업체는 만두피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 제품명, 원재료명, 제조업소 등을 표시하지 않고 무표시로 143kg를 판매하다 적발 됐다.
C업체는 떡국떡을 3~14일 전에 제조하여 보관한 후 판매 당일 제품을제조·가공한 것처럼 유통기간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100kg을판매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도 식품 취약 분야를 발굴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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