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금지 의약품 3년간 30여 만건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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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금지 의약품 3년간 30여 만건 처방
  • 박창환 사회부장
  • 승인 2009.10.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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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등으로 인해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들이 금지 조치 뒤에도 처방된 사례가 30여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판매가 금지된 뒤에도 의약품이 처방된 건수가 34만여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문제된 제품들은 미국 등지에서 고혈압 유발 등 부작용 사례가 보고돼 시판 금지된 것으로, 한국 노바티스의 '젤막정'과 한국 릴리의 '씨랜스정 1.0밀리그램' 등 모두 12가지 품목이다.

식약청은 과거에는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병원이나 협회 등에 문서로 통보했지만, 올해부터는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아예 처방이 불가능하도록 체계를 바꿔 처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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