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콘텐츠진흥원 ‘억대 뒷돈 요구’ 외부제보 조사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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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콘텐츠진흥원 ‘억대 뒷돈 요구’ 외부제보 조사 드러나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8.0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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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창조벤처단지’ 시스템고도화 용역사업, 선정비리 조사하고도 사실상 '봐 주기식 처분' -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박근혜 정권시절 창조경제 일환으로 추진했던 ‘문화창조벤처단지 시스템 고도화’ 위탁용역 관련해 내부직원과 문화부 직원까지 거론된 ‘뒷돈 요구’ 비리에 대한 외부제보를 받은 후 자체 조사해서 지난해 11월, 수사의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콘텐츠진흥원이 새 정부 출범직후인 지난해 8월 30일자로 접수된 외부제보를 확인한 결과, 「2016, 2017년 문화창조벤처단치 시스템 고도화」 용역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내부직원의 사촌형인 회사대표 A씨가 큰 역할을 해 특정업체가 선정되었으며, A씨는 용역사업자로 선정된 B업체측에 자신과 지인의 역할에 따른 거액의 뒷돈 요구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 장정숙 국회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

 제보에서 대가성 뒷돈 제공 요구액수가 구체적이다. A씨는 1억원(7백만원×10개월×일시불 3천만원), 내부직원 1천 5백만원, 문체부 담당자(실명확인 불가) 5천만원 등을 요구했다고 제보되었다.

 또한 2017년도 용역사업비 산정과 관련해서도 용역비 책정과정에서 A씨의 역할로 인해 최초 2억원 중반의 사업비가 4억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솔루션 도입과 관련해 A씨는 신청업체에 따라 견적금액 편차를 크게 부풀리도록 해 특정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도록 작업했다고 제보했다.

 이같은 외부제보에 대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콘텐츠진흥원 감사법무실의 자체 조사에서는 뒷돈요구를 관련자가 모두 부인했으나 중대한 비위사항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고 개인간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조사 결과, 제보사항 외에도 용역입찰정보 사전 유출여부도 조사해 입찰공고(2016.2.12)가 나가기전에 내부직원은 A씨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언급했으며, A씨 역시 자신의 친분이 있던 업체와 상의해 제3업체인 B업체를 소개 받았으며 이후 이들 업체들은 「2016년 문화창조벤처단지 시스템 고도화 위탁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역할분담 및 제안서 작업을 진행해 계획대로 B업체가 최종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선정된 B업체는 4가지 항목 중 2개 항목을 A씨가 대표로 있는 C업체가 수행하는 것으로 하도급을 결정했는데 이는 ‘서면승인’이 없이 제3자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는 ‘용역표준계약서’를 위반한 것이다.

 내부직원은 담담부서에서 「2016년 문화창조벤처단지 시스템 고도화」 용역사업의 담당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정보 사전 유출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위반한 하도급 시행 ▲용역예산의 효율적인 책정 및 집행과 관련한 업무태만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조치 의견을 내렸다.

 또한 당시 담당본부장 및 부서장은 담당자가 사촌형인 A씨에게 용역사업내용을 사전 유출했고 하도급 결정 이후 관리절차를 누락해 ‘서면승인’ 없이 전체용역대금 4억 4,560만원의 45.2%(1억 9,690만원원)를 A씨에게 하도급된 점 등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서면주의’ 또는 ‘견책’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창조벤처단지 시스템 고도화 위탁용역 비위 제보내용

〈 외부제보내용 〉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11.27(월) 작성자료

○ (2016, 2017년도 용역사업자 선정과정)에 사업담당자 000의 사촌형 ㅊㅊㅊ 큰 역할을 하여 「주」이*****」가 선정됨

① (뒷돈 제공) ㅊㅊㅊ이 「(주)이*****」측에 본인과 지인의 역할에 따른 대가 요구
   · ㅊㅊㅊ : 1억원 (7백만원 × 10개월 + 일시불 3천만원)
   · O O O : 1천 5백만원
   · 문체부 담당자 : 5천만원 (실명 확인불가)
  * (2017년도 용역사업비 산정)

② (사업비 과다 책정)  2017년도 용역비 책정과정에서 ㅊㅊㅊ의 역할로 인해 최초 2억원 중반의 사업비가 4억 3천만원으로 확대됨 ③ (솔루션 도입관련 견적 차별) 용역사업에 포함된 솔루션(ㅊ***) 도입과 관련항 ㅊㅊㅊ는 신정업체에 따라 견적금액 편차를 크게 부풀리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주)이*****」를 제외한 타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도록 작업

* 자료 : 장정숙 의원실(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2018.1,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

 이에 콘텐츠진흥원은 ‘뒷돈 수수’ 비위제보에 대해 감사법무실은 인사위원회에 ‘수사의뢰’와 함께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 조치를 권고했으며, 담당 본부장과 담당센터 직원에 대해서도 ‘서면주의’ 또는 ‘견책’의 징계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4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업무담당자(1명)은 주의, 관리책 자 2명)은 징계사유 없음으로 사실상 '봐주기 식'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외부제보에서 거론된 문체부 직원 5천만원 관련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없다.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의 직원이 연루된 제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낼 일이기 때문이다.

 문화창조벤처단지 시스템 고도화 용 역사업에 비리가 생겼다는 것은 내부감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세력이 눈독을 들였던 콘텐츠진흥원은 2014년 12월, 송성각 원장이 취임했으며, 2015년 12월 에 문화창조벤처단지(광화문)가 개소되었다. 송성각 전 원장은 차은택 전 단장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요미수)로 구속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 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유통활성화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활용·수출 지원 등 각종 지원이 많아 국정농단세력이 눈독을 들였던 곳이다.

 장정숙 의원은 “문화부 산하 주요 적폐청산 대상기관으로 지목되는 콘텐츠진흥원이 거액의 뒷돈요구 등 구체적인 비리를 제보 받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눈감아 주기 식으로 일관했다. 용두사미식 처리는 안된다. 문화부 직원마저 거론된 제보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동안 문화부와 산하기관들에 만연해 있던 적폐청산과 함께 비리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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