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적폐수사·블랙리스트' 등 활발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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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적폐수사·블랙리스트' 등 활발한 공방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8.02.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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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과 법무부,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이른바 '적폐 수사'와 '법관 블랙리스트'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적폐 수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너무 많아 총체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느냐"고 박상기 장관에게 질의했고, 박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예상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과 조응천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을 비롯한 당시 수사검사들이 검찰에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고 지적했고, 박상기 장관은 "수사를 독립적으로 잘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특히, 박 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정보보고를 받고 있느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검찰로부터 받은 정보보고가 "언론보도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몰아붙였다.

 주광덕 의원은 "보수 정권 10년 내지 자유한국당 소속을 비롯한 보수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일사천리인데, 노무현 정부 당시에 대한 고발 사건이나 여당에 대한 고발 사건은 늑장, 오리무중"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고 지적했다.

 윤상직 의원은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행위다. 장관이 그 자리에서 맞다고 한 것도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장관이 이러니 검찰은 (피의사실을) 다 그냥 흘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의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의 갈등을 촉발시켜 사법부 신뢰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도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은 "법원이 사실상 정경유착 공범을 서슴지않고 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법원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었는데, 대법원장은 왜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블랙리스트' 조사와 관련해서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모든 조사는 국민 의혹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절차도 적법절차를 지키는 게 맞다"고 답했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 논란에 대해서는 "담당 재판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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