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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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
  • 김청수 부장/기자
  • 승인 2018.02.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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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성추행한 뒤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36)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이영학은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사망한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 여중생을 지목, 수면제를 먹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계획과 내용만보더라도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며 잔인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선고일 직전까지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사회에 복귀하면)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 이영학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아버지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딸 이모(15)양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양에 대해 "피해자가 성적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친구인) 피해자를 유인해 비참한 결과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며 "우리 사회가 친구관계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등 사회적 신뢰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다만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온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피해자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다음 수차례 성추행을 했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긴 뒤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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