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명물 '봉덕맛길', 힘없는 소시민들의 붉은 깃발의 항변! 누구를 위한 재건축이며? 제2 용산참사 우려도!
상태바
대구명물 '봉덕맛길', 힘없는 소시민들의 붉은 깃발의 항변! 누구를 위한 재건축이며? 제2 용산참사 우려도!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8.02.26 1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남구 명물인 '봉덕맛길'이 도로조성 19억 간판정비사업 5억, 도합 24억의 국민 혈세를 투입한 뒤, 10여년 전부터 지지부진하던 이곳의 재개건축사업을 남구청이 '선주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에 허가를 내주어 이곳 상가와 업체, 빌라를 소유한 지식인 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고령 원주민들에게 설득과 회유로 강력히 추진하자,

 애초 조합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둘 떨어져 나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지난 2월 초부터 남구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반대 주민들은 공산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붉은 깃발을 꽂아 곳곳에 나부끼고 있다.

▲ 봉덕맛길의 주민사랑방 '명보약국'

 또한 아예 조합에 애초 부터 참여 않은 빌라소유주 이상윤(54세) 씨는 '조합결성을 무효' 주장하는 '행정소송'도 제기되고 있음에도 구청에서는 법에 하자가 없는한 추진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에 주민들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고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26일 주무관청의 해당 건축과 계장과 조합측 비대위 간부와 비대위측 선임변호사 지역 감정을 한 감정인들이 이날 오후 2시 사무실에서 회의를 가지고 비대위측 질문과 조합측 등의 답변을 들었으나 조합장 조화자 씨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관에도 부당한 남편 사무장이 끼어들고, 임원에게 답변을 떠맡기는 등 아예 무능력 간부의 집합체가 법의 자문을 얻어 조합원과 소통 없이 진행되었고 감정평가 역시 일부 불공정한 가액 결과가 나온것으로 밝혀 졌으며,
 특히 재건축으로 인한 상가의 보상 대책도 민사상 전혀 고려되지 않는 가운데 정비법만 내세운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조합측은 '조합원의 질문들'에 "모든 것 법대로 했으니 답변할 것도 없고 법대로 처리하라"고만 주장했다.

▲ 재건축 반대주민들의 항거인 지역 곳곳에 나부끼는 붉은깃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특히 18년간 이 지역에서 '칠칠가스'를 운영하고 있는 안문현(49세) 비대위 총무는 재건축이 성사될 때, 타 도심지역에서 허가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한 조합측의 사전 하등의 설명이나 보상 방안 강구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외 고령의 토지, 건축주들도 처음엔 조합측의 일반적 환상의 설명으로 조합원에 가입 동의 하였으나 점차 감정 보상 금액으로는 새로운 주택구입에 전혀 턱없이 미치지 못함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둘 조합원에 탈되하려하고 비대위측에 가담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 지역에서 1978년 '명보약국'을 개업하여 현 위치에서 1984년 3층 신축 건물을 지어 의약인으로 난치병을 치료하며 사회봉사에 헌신하며 동네 복덕방 역할을 하며 730번 시내버스에서는 명보약국 앞이라는 안내를 할 정도로 영업신용권이 있으며 '약사회 총회에서 '대구황금 약사대상'도 수상한 바 있는,
 박동훈 국장(67세)은 본인의 성실한 인생 행로와 재건축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간절히 적어 청와대 대통령에게 민원을 넣었으나 결국 남구청으로 피드백되어 별 효과가 없자 이날 공동회의에 참석하여, 본인은 적절한 보상도 바라지 않으며 이대로 살것을 원하는데, 경우에 따라 '제2용산참사를 각오' 한다는 평생 지식과 양심인으로서 절규를 하는 피맺힌 발언을 토하였다.

 또한, 비대위 회장을 맡고 있는 이수비(57세)씨는 봉덕맛길에서 명품으로 손꼽히는 '본가 안동갈비'를 12년째 운영해오다 2017년 8월에 건물을 인수하였는데, 전 소유주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지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 갑자기 분양신청하라고 통보가와 "이런일이 어디있느냐!"며 강하게 조합측에 거부와 항의를 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 자리를 사수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 지난 2월초부터 꾸준히 남구청 입구에서 이어지고 있는 재건축반대 일인 릴레이시위

 이외 감정평가의 부적정성, 정보공개불응, 노무비증액 등 시공사 변경계약의 일방적 진행관련 등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절차적 하자, '선주주택의 구역지정을 해제해야만 하는 7가지 이유 등은 본 동영상 외에 다른 기사로 심층취재하여 연속보도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