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피죤 등 사용제한물질 사용 화학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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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피죤 등 사용제한물질 사용 화학업체 적발
  • 김청수 부장/기자
  • 승인 2018.03.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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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피죤' 등을 비롯해 탈취제·방향제에 사용 제한물질을 쓰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 및 수입 업체를 적발해냈다.

 환경부는 작년 9월~12월 동안 위해우려제품 1037개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45개 업체의 72개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기준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해당 내용을 11일 공개했다.

 안전기준 위반으로 판매금지·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의 53개 제품이었다. 특히 이들 중 10개 업체의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었다.

 피죤의 분사형 탈취제에는 PHMG이 함유됐는데, 이 PHMG는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며 장기간, 반복 노출시 장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큰 MIT 역시 장기간 혹은 반복 노출시 아동 뇌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포막과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11개 업체의 25개 제품은 품목과 제형별로 설정된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13개 업체의 16개 제품은 출시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가검사 번호와 성분 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개 업체의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로 판매금지, 회수 대상이 된 제품들이 시중에서 판매될 수 없도록 관련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지난 9일 일괄 등록했다. 또한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이 제품들의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자사 제품의 판매금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또 유통사에 이미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한편, 45개 위반 업체들은 관할유역(지방) 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위해우려제품 중 안전·표시기분을 위반한 업체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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