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특활비 1억 인정 이 외에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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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특활비 1억 인정 이 외에 혐의 모두 부인
  • 류이문 차장/기자
  • 승인 2018.03.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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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0만 달러(한화 약 1억원)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차명재산과 비자금 조성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6시 25분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날 검찰측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관련,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10만 달러 사용처와 관련 이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검찰측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에 '본인은 알지 못한다,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실무선에서 본인에게 보고 하지 않고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스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임 시절 자신의 일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과 관련해서는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 검프(Akin Gump)'가 무료 변론을 해 준 것으로 알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와 관련해 검찰이 확보한 문건 가운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작성한 문건 일부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문건은 다스 사무실이 위치한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것들이다.

 김백준 전 기획관 등 측근들이 이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 도공동 땅에 대해서도 차명재산 의혹을 부인했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 가운데 67억원이 논현동 사저를 짓는 데 쓰였으나 이는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린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관리하던 장부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넨 사실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14시간 동안 이뤄졌다. 진술조서만 19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들과 이들 진술조서를 6시간 넘게 꼼꼼히 확인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과 특별한 이견이나 마찰없이 원만하게 조사가 이뤄졌다"며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 4분과 함께 직접 꼼꼼히 조서를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수정을 요청, 이를 충실히 반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를 고심하고 있다.

 수사팀 입장을 정리 한 뒤, 조사 내용을 포함한 수사 상황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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