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야당 일제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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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야당 일제히 반발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8.03.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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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야권은 ‘관제 개헌 시도’라고 강력 반발해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3월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공개와 관련해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0일 전문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 관련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개헌안 조문 작업을 해온 만큼 조국 민정수석이 관련 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발의 시한을 26일로 못 박으면서도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여야의 개헌안 논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관제 개헌은 명분 없는 처사일 뿐”이라며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 개헌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청와대는 국회가 불신받는다는 이유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배척했지만 근본 원인은 국회 그 자체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며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을 고수하려는 것은 촛불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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