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22일부터 시행...포상금 제도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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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22일부터 시행...포상금 제도는 '보류'
  • 김청수 부장/기자
  • 승인 2018.03.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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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행위 대상이 추가되며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선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물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도 추가됐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도박·시합·복권 등의 상 또는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한 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으며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시행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강화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일반 반려견의 경우 목줄 미착용이 해당되며 맹견 5종의 경우에는 목줄 미착용뿐 아니라 입마개 미착용도 해당된다.

 또 동일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기간을 현행 1년 내에서 2년 내로 강화해 과태료 상향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찬ㆍ반 양론으로 인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며 무기 연기했다.

 신고포상금제는 과태료 지급 대상인 위반 행위 가운데, 등록대상인 3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 미등록,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 인식표 미부착, 외출시 안전조치 미실시 또는 배설물 미수거 등 일부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 위반 행위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와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동물보호법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개선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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