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2018년 4월 3일과 5일, 각각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방문하여, 제1차 한ㆍ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와 제16차 한ㆍ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한다.
캄보디아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현지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한승희 청장은 캄보디아 꽁 위볼(KONG Vibol) 청장과 양국 최초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 세정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진출기업 보호 및 발전적 협력관계 수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해당 양해각서가 실행되면 현지 한국기업의 가장 큰 세무애로인 세무정보 부족, 세정 불확실성 문제가 완화되어 세무 측면에서의 사업환경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한ㆍ캄보디아 세정협력 양해각서(MOU) 골자 |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과세 관행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18.7.서울에서 개최하는 ‘아시아ㆍ태평양 과세당국 조세 심포지엄(ATAS)*’에 캄보디아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세정당국 간 국제공조도 함께 해 나가기로 양측은 합의하였다.
*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35개 회원국 및 OECD 등 5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격년제 조세 심포지엄
아울러, 한승희 청장은 청장회의 전 개최한 '현지진출 한국기업 세정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꽁 위볼 청장에게 설명하고 한국기업의 세무애로 해결과 적극적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ㆍ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는 올해로 제16차에 이르는 등 양자 간 협력관계가 고도화되고 있는 바, 한승희 청장과 베트남 부이 반 남(BUI Van Nam) 청장은 두 나라가 상생 번영의 핵심적 파트너로서 발전함에 따라, 고위급 협력을 통하여 각종 현안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 세정관리 방안을 공유하는 등 공동세정 발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국 간 투자ㆍ교역의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권한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MAP/APA)*를 활성화하여 과세분쟁 사건을 효율적으로 예방ㆍ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MAP: 국제거래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
APA: 모회사와 외국진출 자회사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간 사전합의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 (Advance Pricing Arrangement)
부이 반 남 청장은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시행(’18.7. 시범실시)에 한국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되었음을 전하면서,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한 한국 국세청의 지속적인 경험 전수를 요청하였고,
한승희 청장은 한국의 전자세금계산서 운영경험을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양국 협력관계 수준에 부합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베트남은 우리 청의 사례(청장 회의 2회(’14년, ’15년), 실무자 회의 2회(’16년7월, 11월))를 참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기초 시스템 구축
한승희 청장은 베트남의 <OECD BEPS1) 포괄적 이행체제2)> 참여결정을 환영하면서 공조와 지원을 약속하였고,
1) OECD와 G20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남용 방지 등 15개 과제를 선정(’15.11.)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 중이며
2)OECD가 BEPS 프로젝트의 전세계적 이행을 위해 회원국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비회원국까지 포괄하여 이행여부를 평가ㆍ지원하는 체제로 ’18.3. 현재 총 111개국이 참여 중, 베트남은 100번째 가입국임.
두 청장은 조세조약을 남용하거나, 국가간 세법 차이를 악용하는 조세회피행위는 과세당국 간 공조를 통해 적극 차단하되, BEPS 대응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국제거래가 위축되거나 납세자에게 과도한 협력비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부이 반 남 청장은 올해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ATAS의 핵심의제가「BEPS 프로젝트의 이행」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본 심포지엄에 베트남 국세청도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한승희 청장은 호치민ㆍ하노이에서 <현지진출 한국기업 세정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여, 청취한 세무애로사항을 부이 반 남 청장에게 전달하고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협조를 부탁하였다.